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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학기 지필평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안형주 등록일 2022.09.14


코로나19관련 2학기 지필평가 운영 계획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인정점 부여시, 기준점수 산출식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선택 응시유형 

    ① 1일 차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하는

경우

· 입원·격리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비율 100%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는 되나,

이에 따른 인정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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