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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업성적 평가자료실2013학년도 이후
「코로나19 관련 2023. 1학기 지필평가 운영 계획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정점 부여시, 기준점수 산출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선택 응시유형
① 1일 차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하는
경우
· 입원·격리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 시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는 되나,
이에 따른 인정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