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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창원사파고 등록일 2024.03.19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창원사파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2024

  321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321

   

창원사파고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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