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공개학교규칙
2024학년도 창원사파고등학교 제규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칙제정 및 시행
2. 개정 사유
가. 교육부 및 경남교육청의 규정 및 지침 반영
나. 개정된 용어 및 명칭 내용의 현실화
다. 학교 운영의 효율화
라. 교육공동체의 개정의견 반영
3. 시행일: 개정일(2024.04.16.)부터
4. 내용: 첨부파일 참조